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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가 경찰에 진술한 진술조서를 다시 확인해야 할때가 있습니다. '정보공개 청구'를 통해 진술조서 공개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직접 경찰서 민원실에가서 청구하기에 아까운 시간을 소비하시기 보다는 인터넷 신청을 통해 5분안에 신청할 수 있으니 지금 바로 진술조서 정보공개 청구를 신청하세요!
⏬아래버튼을 통해⏬
⏬정보공개청구로 이동합니다.⏬
원문을 조회하거나 이를 보유·관리하는 공공기관에 정보공개 청구서를 기재하여 제출합니다.
사이트 오른쪽에 보면
청구/소통 → 청구신청 → 신청서 작성
찰조사 진술조서 정보공개 청구 방법본 사건의 성폭력 사건의 피해자로 조사 받았습니다. 해당 사건의 피해자 경찰진술조서 열람/등사를 신청합니다.
참조문서에는 본인의 신분증 복사본을 첨부합니다.
청구기관은 자신이 경찰 조사 받은 경찰서 여성청소년수사팀으로 하면 됩니다.
→ 정보공개 청구 후에는 신청한 날로부터 10일 이내 결과 확인 가능합니다. 전자문서로 신청했을 경우 pdf 파일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주민등록번호가 비밀번호입니다.
구체적인 작성 방법
청구주제는 안전입니다.
제목은 피해자 진술조서의 열람 등사를 신청합니다.
청구 내용은 본 사건의 성폭력 사건의 피해자로 조사 받았습니다. 해당 사건의 피해자 경찰진술조서 열람/등사를 신청합니다.
참조문서에는 회원 가입하지 않은 비회원 신청일 경우 신분증 사본을 첨부해야 합니다.
청구기관은 자신이 조사 받은 경찰서로 하면 됩니다. (OO경찰서)
공개 수령 방법은 전자파일, 정보공개포털 선택으로 하면 10일 이후에 문자가 오고, pdf로 다운로드 가능합니다. 만약 pdf가 없으면 담당 경찰관에게 전화하면 확인 가능합니다. 실수로 담당 경찰관이 파일 첨부를 깜빡할 때가 종종 있습니다.
수수료 감면 정보는 없음에 체크하시면 되고, 청구인 정보는 회원 로그인을 별도로 하지 않아도 됩니다. 로그인 없어도 가능합니다. 비회원일 경우에는 청구인 정보는 별도로 작성해야 합니다.
청구서 기재사항
청구인의 이름·주민등록번호 및 주소 청구하는 정보의 내용, 정보형태, 공개방법 등
청구인이 공공기관에 우편·팩스 또는 직접 출석하여 제출하거나 정보공개시스템을 통해 청구서를 제출할 수 있습니다. 청구를 받은 공공기관은 정보공개처리대장에 기록하고 청구인에게 접수증을 교부하고, 접수부서는 이를 담당부서 또는 소관기관에 이송하게 됩니다.
2) 공개여부의 결정
공공기관은 청구를 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공개여부를 결정해야 하며, 부득이한 경우 10일의 범위내에서 연장할 수 있습니다.
공공기관은 청구정보가 제3자와 관련이 있는 경우 제3자에게 통보하고 필요한 경우 그 의견을 청취하여 결정하게 됩니다.
제3자의 비공개요청
공개청구된 사실을 통보받은 제3자는 의견이 있을 경우 통지받은 날로부터 "3일" 이내에 당해 공공기관에 공개하지 아니할 것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정보공개심의회 심의
국가기관·지방자치단체·정부투자기관은 공개청구된 정보의 공개여부를 결정하기 곤란한 사항과 이의신청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정보공개심의회를 설치·운영합니다.
청구를 받은 공공기관은 정보공개처리대장에 기록하고 청구인에게 접수증을 교부하고, 접수부서는 이를 담당부서 또는 소관기관에 이송하게 됩니다.
3) 청구 시 주의 및 안내 사항
정보공개 청구 시, 다음과 같은 사항들을 주의해야 합니다.
청구 이유 및 목적을 명확하게 쓰세요. 원하는 정보의 범위 및 내용 구체적으로 적어주세요.
제3의 의견청취
공개대상정보가 전부 또는 일부가 제3자와 관련이 있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그 사실을 제3자에게 「지체없이」통지하고, 필요시 제3자의 의견을 청취할 수 있습니다.
정보생산기관의 의견청취
공개청구된 정보가 다른 공공기관이 보유·관리하는 정보일 때에는 지체없이 이를 소관기관으로 이송하여야 하며, 이송을 한 공공기관은 지체없어 소관기관 및 이송사유 등을 명시하여 청구인에게 문서로 통지하게 됩니다.
제3자의 비공개 요청
공개청구된 사실을 통지받은 제3자는 의견이 있을 경우 통지받은 날부터 "3일" 이내에 당해 공공기관에 자신과 관련된 정보를 공개하지 아니할 것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제3자의 비공개 요청에도 불구하고 공공기관이 공개결정을 하는 때에는 공개결정일과 공개실시일의 사이에 최소한 30일간의 간격을 두어야 하고, 공개결정이유와 공개사실을 명시하여 지체없이 문서로 제3자에게 통지하게 되며, 제3자는 당해 공공기관에 문서로 이의신청을 하거나 행정심판 또는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이의신청은 통지를 받은 날부터 7일 이내에 하여야 합니다.
정보공개심의회의 심의
공공기관은 다음과 같은 경우 정보공개여부의 결정 및 정보공개제도의 운영을 위하여 정보공개심의회의 심의를 거치게 됩니다.
공개청구된 정보의 공개여부를 결정하기 곤란한 사항
법 제18조 및 법 제21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이의신청
그 밖에 정보공개제도의 운영에 관한 사항
공개결정의 통지
공공기관이 공개청구된 정보에 대한 공개여부를 결정한 때에는 공개일시,공개장소 등을 명시하여 청구인에게 통지합니다.
공개를 결정한 날로부터 10일 이내(제3자의 비공개요청에 불구하고 공개결정한 때는 제외)의 범위내에서 공개일시를 정하게 되며, 청구인이 요청한 때에는 공개일시를 달리 정할 수 있습니다.
청구인이 공개일시로부터 10일이 경과할 때까지 정당한 사유없이 그 정보의 공개에 응하지 아니한 때에는 이를 내부적으로 종결처리할 수 있습니다.
비공개결정의 통지
공공기관이 비공개결정을 한 때에는 그 사실을 청구인에게 지체없이 문서로 통지하여야 합니다. 이 경우 비공개이유,불복방법 및 불복절차를 구체적으로 명시하게 됩니다.
청구된 정보의 공개가 거절될 경우, 그 이유를 통보받게 됩니다. 이 때, 이의 제기나 재청구의 절차를 밟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