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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인 부업 회사에 통보될까?

모두의블로구 2024. 8. 15. 22: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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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플레이션의 시대에 본업의 직장소득만으로는 생계를 유지하기 어려워 N잡러들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부업을 겸직하시는 분들이 많아지면서 부업하는 사실이 회사에 알려져 문제가 생길까봐 걱정이 태산이신 분들이 많으실 것 같습니다.

     

    오늘은 직장인이 부업을 할 때 회사에 과연 통보가 가는지에 대한 이야기를 드리려고 합니다.

     

     

     

    1. 부업시 건강보험관련으로 직장에 통보가 갈까?

     

    우선 결론부터 말씀드리자면 사업장(직장)에 통보가 가지 않습니다. 개인적으로만 소득월액보험료 납부금액이 통보가 집으로 옵니다.

     

    부업으로 하는 일(=직장이외 소득)이 연 2000만원이 초과되었을 경우 소득월액 보험료가 추가로 산정되어 근로자의 댁으로 추가보험료를 건강보험공단측에서 청구하게 됩니다.

     

     

     

     

    Q) 그렇다면 월 건강보험료가 추가로 소득월액보험료로 얼마나 청구될까?

    2000만원을 초과한 금액 예를들어 2100만원이라면 2000만원을 넘은 100만원에 대해서만 7.09%(2024년 올해 보험료율)가 소득월액보험료로 납부하셔야 합니다.

     

    만약 1900만원이라면 추가보험료가 되지 않습니다. 2000만원 미만이기 때문이지요.

     

     

     

    Q) 직장인이 사업장을 사업자등록을 하고 직원을 고용한 형태로 개설하게 되면 직장으로 통보가 갈까?

    내가 다니는 직장에 통보가지 않습니다. 하지만 내가 새로 개설한 사업장의 오너로서는 내 사업장에는 따로 통보가 옵니다.

    직원이 1명이라도 있으면 건강보험료를 납부하게 될 것이기 때문에 본래 근무하던 직장(근로자자격)과 내가 사업자등록을 하여 차린 사업장의 오너(사업주자격)으로서 이중 자격이 되어 개별로 각 직장에 개별로 통보가 가게 되는 것이지 본래 다니던 직장에서 알 수 없습니다.

     

     

     

    2. 부업시 국민연금관련으로 직장에 통보가 갈까?

     

    직장가입자의 경우에는 근로소득자로 일단 국민연금을 납부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1) 프리랜서 자격으로 부업시 직장으로 따로 통보되는 것은 없습니다.

     

    2) 사업자등록을 하고 사업장을 차릴시 직원이 있는 사업장이라면 지금 다니고 있는 직장(근로자 자격)과 사업자자격이 중첩되어 국민연금공단 측에서 소득을 확인해야하기 때문에 현재 다니고 있는 직장이 알 수가 있는 하다고 합니다. 

    왜냐하면 두가지 소득을 합산하여 상한선을 넘게되면 조정이 필요한 경우들이 있기 때문입니다.

     

    3) 그런데 여기서 사업자등록을 하고 사업장을 개시한다 하더라도 1인 사업자의 경우 직장에 통보가 가지 않습니다.

     

     

    요약을 하자면 아래 표와 같습니다.

     

    부업 형태 직장 통보 유무
    프리랜서 통보 X
    직원을 고용한 사업장 통보 O
    1인 사업장 통보 X

     

     

     

     

     

     

     

     

     

     

     

     

     

     

     

     

     

     

    직장인 부업 회사에 통보될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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