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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녹취금지법에 대하여
통신비밀 보호법 |
제3조(통신 및 대화 비밀의 보호) 누구든지 이 법과 형사소송법 또는 군사법원법의 규정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우편물의 검열ㆍ전기 통신의 감청 또는 통신 사실 확인자료의 제공을 하거나 공개되지 아니한 타인 간의 대화를 녹음 또는 청취하지 못한다. 다만, 다음 각호의 경우에는 당해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 제16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과 5년 이하의 자격정지에 처한다. 1 제3조의 규정에 위반하여 우편물의 검열 또는 전기통신의 감청을 하거나 공개되지 아니한 타인 간의 대화를 녹음 또는 청취한 자 |
만약 녹음자 본인이 그 장소에 대화 참여자로 함께 있지 않았는데, 다른 사람들 사이의 대화나 통화를 녹음 했다면 이는 통신비밀 보호법 위반에 해당이 됩니다.
예시1) 내가 누군가의 전화 통화를 할 때, 단지 상대방의 동의 없이 통화를 녹취한 것은 불법은 아닙니다.
예시2) 어떤 회의실에서 내가 그 공간 안에 대화구성원으로서 있으면서 내용을 듣고 녹취를 하는 것은 불법이 아닙니다.
2) 어떤 경우가 위반에 해당이 될까요?
예시1) 회의실에 녹음기를 미리 설치를 해두고, 내가 참여하지 않은 상태의 회의 내용을 녹취를 한 경우시에는 불법 녹취에 해당됩니다.
예시2) 배우자가 외도 증거를 찾겠다고 집안에 녹음장치를 설치해두고, 본인은 외출한 후에 배우자와 외도 상대의 통화를 녹취한 케이스도 불법입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불법행위 가 되지 않을 수 있을까요?
3) 위법으로 걸리지 않으려면
증거를 확보하려는 긴급한 상황이라도 통신비밀 보호법에서 금지하고 있는 녹취방법을 하지 않는 것이 중요합니다.
만약 이러한 금지행위로 본인이 원하는 녹취를 확보했다고 해도 소송에서는 정식 증거로 활용되기는 어렵습니다.
오히려 불법녹음 피해자 측에서 역고소를 할 수도 있습니다.
👉 결국 대화나 통화 내용을 녹음하기를 원한다면 상대방들에게 고지를 하지 않더라도, 본인이 대화 참여자로 있는 통화나 공간에서 해야만 문제가 되지 않을 것입니다.
불법행위로 녹취를 하면 형사소송에서는 위법 수집 증거로 해당이 되어 효력이 없기 때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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