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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직장내괴롭힘 성립요건
1. 지위 또는 관계상의 우위성
직장내괴롭힘 행위자의 가해자는 '지위 또는 관계' 에 있어서 피해자보다 '우위'에 있어야 합니다.
따라서 부하직원은 직장내괴롭힘 가해자로 인정되기 어려운 면이 있습니다.
👉 상사만이 직장내 괴롭힘 행위 가해자가 될 수 있습니다.
2. 업무의 적정범위를 넘어설 것
업무상 적정범위란 심하게 화를 내거나 물건을 던지거나 하는 등
사회통념상 업무와의 관련성이 매우 떨어지는 행위를 말합니다.
👉 사실 업무상 적정범위가 실무상 가장 입증이 까다롭고, 직장인 괴롭힘 성립요건을 어렵게 되는 요건이 됩니다.
3. 신체적 정신적 고통
피해자는 가해자의 행위에 의해 신체적 또는 정신적 고통을 받아야 합니다.
4. 지속적으로 발생한 행위일 것
근로기준법상 직장인괴롭힘 법에 적용되지는 않지만 노동청 직장인 괴롭힘 판단에 있어 매우 중요한 사항입니다.
따라서 지속적으로 발생하지 않은 1회성 괴롭힘은 해당하지 않습니다.
👉 위 4가지 요건을 채워야만 노동청 신고시 직장내 괴롭힘으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직장내괴롭힘 증거수집방법
1. 녹음 녹취록
직장인 괴롭힘을 증명할 수 있는 객관적 증거로 가장 강력한 입증자료가 될 수 있습니다.
괴롭힘 유형에 있어 폭언의 목소리 톤이나 어조 등을 나타내주며, 언어를 있는 그대로 표현해주기에 가장 중요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제3자가 아닌 당사자의 녹음은 불법이 아니므로 반드시 녹음기나 스마트폰 녹음기능으로 녹음을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2. 카카오톡, 메일, 문자
녹음 다음으로 가장 강력한 직접증거가 될 수 있습니다. 목소리톤이나 말투 등을 나타내지 못하더라도 객관적 사실로서 증명이 가능합니다.
3. 일기장
개인이 일기장이나 컴퓨터 메모장 등에 일기를 작성할 수는 있는데요. 직접적인 증거의 효력은 없습니다만 정황상 증거의 효력은 있습니다.
4. 정신과 진료기록
우울증 에피소드, 불안장애, 공황장애 등 정신과에서 진료를 받은 기록이 있거나 심리상담을 받은 기록은 정황증거의 효력이 있습니다.
또한 직장내 괴롭힘에 대해 정신적 피해를 입으시는 분은 직장 상사의 괴롭힘 행위에 대해 토로를 하셔야 의무기록을 남기고 증거가 될 수 있기 때문에 자세하게 의사선생님과 면담을 하시는것이 중요합니다.
이는 직장내괴롭힘이 인정되었을 시 산재처리에도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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