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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내괴롭힘 신고하기

모두의블로구 2024. 8. 5. 23:31

목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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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직장내괴롭힘 처리흐름도

    조사 및 징계
    - 가해 확인 시 징계 등
    (피해자 의견 청취 후)
    회사(사용자 2차 가해시)
    -형사처벌
    (3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 벌금)
    신고(누구든지 가능)
    -조사 중 피해자 보호조치
    -가해 확인 시 추가 보호조치
    (피해자 의사에 반해서 불가)
    가해자
    (사용자 포함)
    가해행위 피해자
    (근로자)

     

     

    ✅ 직장내괴롭힘은 누구나 신고가 가능합니다. 조사 중에 피해자를 보호조치 하여야 하며, 가해 확인시 추가 보호조치를 하여야 합니다. 만약 피해자 의견에 반해서 보호조치를 실시하면 안됩니다.

     

    ✅ 회사에서는 사용자가 피해자에게 2차 가해시 형사처벌(3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 벌금)에 처해집니다.

     

    ✅ 피해자의 의견 청취 후 가해 확인시 조사 및 징계를 해야합니다.

     

     

    아래버튼을 통해

    직장인괴롭힘 신고하기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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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직장내괴롭힘 행위유형

     

     

    1. 업무상 반드시 정보를 공유해야 할 직원의 업무정보를 차단하고 있다.

     

    2. 비정상적인 물리적 폭력이 위협을 느낀 적이 있다.

     

    3. 특정시기부터 나의 직장경력 및 전문성에비하여 수준이 낮은 업무만을 부여한다.

     

    4. 통상적으로 절대 해낼 수 없는 수준의 업무량을 단기에 끝내기를 요구한다.

     

    5. 직장 내 책임과 권환의 수준이 낮아져 자연스럽게 구성원과 협업할 기회를 잃는다.

     

    6. 직장 내 업무와 관련하여 비꼬임을 당하거나 허위의 유언비어를 퍼트리고 있다.

     

    7. 업무와 관련하여 소외감을 느낄정도로 무시한다.

     

    8. 갑작스럽게 특정인이 고함을 치거나 화를 낸 적이 있다.

     

    9. 비정상적인 상황이 자주 발생한다. (밀치기, 길막기, 개인 사무공간 침해 등)

     

    10. 사직을 종용하거나 그 암시를 반복적 지속적으로 행하고 있다.

     

    11. 별거 아닌 실수에 대하여 반복적으로 망신을 주고 언급한다.

     

    12. 업무나 사교적 대화에 있어서 직원들이 냉담함을 보이고 있다.

     

    13. 평소 친분이 있는 사이가 아닌데 장난이라면서 기분 나쁜 행위를 해온다.

     

    14. 불합리한 내용이나 달성 불가능한 목표를 할당 받는다.

     

    15. 자신에 대한 비난이나 주장을 들은 적이 있다.

     

    16. 자신이 행하는 업무와 근태상황을 기록하고 관찰하는 사람이 있다.

     

    * 위 사례들은 비교적 난이도가 높은 유형에 해당하며, 예시적 상황일 뿐 얼마든지 다른 유형으로 나타날 수 있습니다.

     

     

    아래버튼을 통해

    직장내괴롭힘 양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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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직장내 괴롭힘 사례

    사례1 퇴사를 종용하며 한직발령 및 업무배제 유형

    ✅ 어느정도 직급, 경력이 있는 회사원에게 많이 발생

     

    👉단순업무를 부여할 때에는 해당 노동자가 소화하기 힘들 정도의 많은 양의 업무를 부여

     

    👉단순업무이기 때문에 수행을 못할 경우 평가하기가 쉬움

     

    👉이런 구조가 반복되다 보면 저성과자로 회사에서 밀려나 해고당하는 경우도 있음

     

     

    사례2 사직할 때까지 벌 세우는 유형

    ✅ 회사의 구조적 구조조정 형태로 널리 쓰임

     

    👉최근 '갑질' 문제가 사회적으로 대두되어

     

    👉비교적 시각적으로 잘 드러나기 때문에 신고 및 직장내 괴롭힘 입증도 쉬워 구제받을 확률이 높음

     

    👉평소 업무로 수행하지 않던 육체적, 정신적 타격이 큰 벌세우기가 이에 해당됨

     

     

    사례3 업무간 정보를 차단해 업무를 방해하는 유형

    ✅ 보건업계, 영업직과 같이 주로 상호 정보교환을 통한 업무가 중시되는 직무에서 주로 발생

     

    👉주로 팀장급 직원들에 의하여 많이 발생함

     

    👉종합적인 회사 경영 상황을 알 수 없음

     

     

    사례4 일거수일투족을 감시하는 유형

    ✅ 권고사직과 같이 회사가 의도하는 행위를 거부할 경우

     

    👉직위해제나 대기 발령하고 피해자의 일거수일투족을 감시하는 행위를 감행함

     

    👉마크맨을 두거나 상사가 바로 뒤에서 볼 수 있는 자리, 다른 노동자들이 지나 다니며 볼 수 있는 곳에 책상을 재배치하는 경우가 많음

     

     

     

    직장내괴롭힘 신고방법

     

    1) 사건접수 : 누구든지 직장 내 괴롭힘 발생 사실을 알게 된 경우에는 그 사실을 사용자에게 신고할 수 있으며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1350)을 통해 상담 및 문의할 수 있습니다.

     

    반드시 신고가 없더라도 직장 내 괴롭힘 예방 대응 업무 담당조직이 괴롭힘 발생 사실을 인지하게 되는 경우 사건 접수가 가능합니다.

     

     

    2) 상담: 상담단계에서는 피해자의 괴롭힘 피해 상황 등을 파악하고 사건의 방향을 결정합니다.

     

    상담자는 사건 처리 절차의 모든 과정에서 철저히 비밀이 보장될 것임을 고지하고, 신고인에게도 또한 비밀유지 의무가 있음을 고지합니다.

     

    상담 과정에서는 피해자와 행위자의 인적사항 및 당사자 간 관계, 피해자 진술에 따른 직장 내 괴롭힘 피해 상황, 피해자가 문제해결을 위해 요구하는 내용, 직접증거 및 정황증거에 관한 정보 등을 확인합니다.

     

     

    3) 약식조사와 정식조사: 피해자가 당사자 간 사과나 합의를 원하는 경우에는 약식조사를 진행합니다. 약식조사는 행위자에 대한 조사는 진행하지 않고 피해자와 피해자가 추천한 참고인 등 관련자에 관한 조사만 실시해 빨리 마무리합니다.

     

    정식조사는 피해자가 회사 차원의 해결을 원하는 경우에 진행하고 사건의 경위, 피해자와 행위자의 인적사항 및 당사자 관계, 괴롭힘 행위의 반복성 또는 지속성 여부, 행위로 인한 피해자의 피해 정도, 피해자 요청사항, 직접증거 및 정황증거 검증 등을 확인한다.

     

     

    4) 조치:  직장 내 괴롭힘 사실의 확인 및 조치 피해자가 행위자로부터 분리만을 원하는 경우에는 괴롭힘 상담 보고서를 작성하고 사업주에게 보고해 적절한 조치를 한다.

     

    약식조사의 경우에는 행위자에게 피해자 요구를 전달하고 행위자가 요구안을 받아들이면 요구안을 이행하고 사건을 종결합니다.

     

    만약 정식조사를 실시한 경우에 직장 내 괴롭힘 사실이 확인되면 사용자는 행위자에 대해 징계, 근무장소 변경 등 필요한 조치를 해야 합니다.

     

    또한 피해자가 요청 시 근무장소 변경, 배치전환, 유급휴가 명령 등 적절한 조치를 해야 합니다. 조치 내용이 결정된 때에는 그 결과를 양 당사자에게 서면으로 통보합니다.

     

    5) 모니터링 : 사건 종결 후 일정 기간 동안 반기별로 해당 행위자에 의한 직장 내 괴롭힘 재발 여부, 보복 등이 발생하지 않는지 주의깊게 지켜보고 피해자를 지원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7) 불이익 처우 금지 : 사용자는 직장 내 괴롭힘 사실을 신고했거나 피해를 주장했음을 이유로 해고나 그 밖의 불리한 처우를 해서는 안된다. 위반 시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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